퇴직금 가이드
퇴직금,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법,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는 법, 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열기
한 줄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1년(365일) 일하면 30일치 평균임금, 즉 한 달치 월급 정도가 나옵니다. 근속연수만큼 이게 쌓이고,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일할로 계산됩니다.
1. 평균임금부터 구한다
퇴직금의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임금총액에 넣는 것 기본급, 각종 수당, 그 3개월간 받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만 더합니다 (3개월분으로 안분)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 중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3개월 총일수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30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3개월 받았다면 임금총액 900만 원, 3개월 총일수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 있다면 600만 x 3/12 = 150만 원이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
최근 3개월에 무급휴직, 결근,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1일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 x 8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적용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큰 값으로 퇴직금을 계산
정상적으로 꽉 채워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이 이미 실제 소득을 반영하므로 그대로 씁니다. 통상임금 하한은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깎인 달이 끼어 있을 때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3. 퇴직소득세는 왜 적게 나올까
퇴직금은 20년, 30년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그 해 소득으로 몰아서 과세하면 세율이 확 뛰어 불리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춰 줍니다.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든다
3.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
4. 기본세율(6~45%)로 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
5.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100만 원 x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 7,000만 원 | 800만 + 초과분의 60% |
| 7,000만 ~ 1억 원 | 4,520만 + 초과분의 55% |
| 1억 ~ 3억 원 | 6,170만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 초과분의 35% |
근속연수가 길수록, 금액이 작을수록 세금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에 퇴직금 5,000만 원 정도면 실효세율이 1%대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정확히 1년(365일)을 채워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갈리므로 퇴사일을 꼭 확인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퇴직금이 적용됩니다(2010~2012년은 50%). 주휴수당과 달리 5인 미만 예외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고 운용 수익이 붙는 방식이라 이 계산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퇴직금 제도라면 이 계산이 맞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안 주면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55세 미만이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그냥 월급 곱하기 연차 아닌가요?
대략은 맞습니다. 1년에 한 달치니까요. 다만 정확히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가 더해져서 보통은 월 기본급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상여금을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치이기 때문입니다. 1년 상여금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몫(3/12)만 그 기간의 임금으로 봅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이유로 3/12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로 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이 퇴사일 전날까지 계산되므로,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 + 1일을 넣으세요.
중간에 퇴직금을 미리 받았어요.
법으로 정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파산 등)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 정산 시점이 새 입사일이 되는 셈입니다.
계산기 결과가 회사에서 준 금액과 달라요.
상여금 안분 방식, 특정 수당의 임금성 인정 여부, 3개월 기간을 잡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큰 차이라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불일치가 계속되면 노동청 상담을 받으세요.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소득세법의 일반 산식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인사팀, 공인노무사,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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