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기거나, 자격이 되는지 확신이 없어서 미루다가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먼저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다. 2014년에 도입됐고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된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월 약 34만 원 내외 수준이다(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국민연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다른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이력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는 복지 급여다.
수급 자격 — 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
나이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된다. 참고로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40만 원 이하였으며 2026년은 이보다 소폭 상향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기준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한다.
전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기준이 설계되어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게 아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하되 항목별로 공제액을 적용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액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완화 장치가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과 금융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게 빠르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령액이 높은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예정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을 산출해보는 순서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
신청 경로는 세 가지다.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안내해준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기초연금 항목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8월생이라면 7월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다.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
탈락하거나 감액됐을 때 이의신청
수급 자격이 없다는 결과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된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화했을 때는 변동 신고를 해야 수급 여부가 재검토된다. 상황 변화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 지급 후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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