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법 -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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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 초과 과세까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 금액이 아니라, 번 돈(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 오래 보유했느냐, 1세대 1주택이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구조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이 과정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 비율만큼만 위 순서로 계산합니다.
1단계 -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를 빠뜨리면 세금이 늘어나므로, 인정되는 항목의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취득 / 양도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 방 구조 변경 등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불인정
- 도배, 장판, 벽지 교체
- 싱크대 교체, 욕실 수리, 타일
- 외벽 도색, 방수
- 보유 중 낸 재산세, 종부세
- 대출 이자, 증빙 없는 지출
2단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일반과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 보유기간 | 일반 (토지 / 건물 / 비1주택)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 |
|---|---|---|
| 3년 | 6% | 보유 12% + 거주 12% = 24% |
| 5년 | 10% | 보유 20% + 거주 20% = 40% |
| 10년 이상 | 20% | 보유 40% + 거주 40% = 80% |
| 15년 이상 | 30% | 최대 80% |
3단계 - 세율
보유기간별 세율
| 보유기간 | 주택 / 입주권 | 분양권 | 토지 / 건물 |
|---|---|---|---|
| 1년 미만 | 70% | 70% | 50% |
| 1년 ~ 2년 | 60% | 60%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60% | 기본세율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포함) |
| 보유기간 | 2년 이상 보유 |
|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
| 양도가액 | 12억원 이하 (초과분은 과세)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지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예: 8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판 1세대 1주택(10년 보유, 5년 거주)이라면, 과세 비율은
(15억 - 12억) / 15억 = 20%. 양도차익 약 6.8억원 중 1.36억원만 과세되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60%가 적용되어 실제 총 납부세액은 약 730만원대입니다.
다주택 중과와 유예
원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신고와 납부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도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감면 / 특례 / 상속취득 / 부담부증여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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