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과 계산법 2026 - 월급에서 얼마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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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여기에 회사만 내는 산재보험을 더해 흔히 4대보험이라 부릅니다.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고 회사가 얼마를 더 얹어 내는지, 현재 요율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요율 한눈에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 등) | 0.25 ~ 0.85% | 없음 | 0.25 ~ 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약 1.47%) | 없음 | 전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략 월급의 9.7% 안팎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에 붙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근로자 6.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000원 미만은 버립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월액(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급여)에 요율을 곱합니다.
- 각 보험료는 계산 후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급 300만 원 예시 (150인 미만 기업)
- 국민연금: 3,000,000 x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 x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 x 13.14% = 14,170원
- 고용보험: 3,000,000 x 0.9% = 27,000원
- 근로자 합계: 291,520원 (월급의 약 9.7%)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입니다(2026년 7월 개정, 2027년 6월까지 적용).
-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료는 659만 x 4.75% =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 월급이 41만 원보다 적어도 41만 원 기준으로 냅니다.
- 이 구간은 매년 7월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만큼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 약 1억 2,700만 원 수준이라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더 내는 부분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분과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 회사 규모 | 고용안정분 (회사)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국가 지자체 | 0.85%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0.7% 안팎, 건설 광업 등은 훨씬 높습니다. 계산기 기본값은 전 업종 평균에 가까운 값입니다.
4대보험을 안 떼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 건강보험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임의계속가입은 가능).
-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을 내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다니던 곳이면 계속 냅니다.
- 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합니다.
세금은 따로입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빠지는 항목은 4대보험만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으로 1년치 세금을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월급만 넣으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과 회사 부담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4대보험 계산기 열기자주 묻는 질문
왜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공제액이 조금 다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갱신되어 그 해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1년간 고정됩니다. 그래서 올해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다음 해 7월까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또 입사 첫 달과 퇴사 달은 일할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왜 다음 해에 정산하나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의 잠정 금액입니다. 회사가 그 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다음 해 3월에 신고하면 그 차액을 4월 급여에서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연봉이 오른 사람은 보통 4월에 정산분을 더 냅니다.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2021년부터 일부 특수형태근로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도 결국 내 돈 아닌가요?
경제학에서는 회사 부담분의 일부가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전가된다고 봅니다. 다만 명세서상 공제되는 것은 근로자 부담분뿐이고,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로 공단에 납부합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이 아예 안 빠졌어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미가입이 확인되면 소급 가입과 보험료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현재 알려진 직장가입자 요율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바뀌며, 실제 부과액은 사업장 신고와 각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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